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김 경무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직업과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낮아 보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김 경무관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김 경무관이 고액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했다. 뇌물을 건넨 이가 향후 형사사건 등의 분쟁에서 김 경무관으로부터 도움받을 것을 기대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으며, 고위 간부인 김 경무관이 사건을 담당할 경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봤다.
다만 윤 부장판사는 “김 경무관이 타인 명의로 이뤄진 거래와 관련된 뇌물수수 사실을 다투고 있는 점,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현 단계로서는 김 경무관이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다른 공무원의 직무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의자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앞서 지난달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선규)와 수사3부(부장검사 송창진)는 김 경무관에 대해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경무관은 평소 친분이 있던 사업가로부터 수사 무마 및 민원 해결 등의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 경무관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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