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이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다행히 화물차 운전자가 자전거를 뒤따라가며 노인을 보호해 사고를 막았다.
2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0시경 평택제천고속도로 송탄나들목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는 노인이 포착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노인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탄 채 느린 속도로 갓길을 달린다. 잠시 후 노인의 뒤를 1t 화물차가 비상등을 켠 채 뒤따라간다.
화물차 운전자 A 씨는 “2~3㎞ 전방에서 할아버지를 발견했다”며 “오전 10시면 햇빛이 쨍쨍할 때다. 막 비틀비틀 가시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사고가 우려돼 노인의 뒤를 천천히 따라가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노인을 말렸지만, 노인은 계속 자전거를 타고 가겠다며 갓길을 달렸다고 한다. A 씨는 “할아버지를 제가 뒤따라갈 때 차들이 엄청나게 빵빵댔다.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개의치 않고 가시더라”고 말했다.
노인의 질주는 경찰이 막아설 때까지 20분 넘게 이어졌다. 노인은 출동한 경찰에게 “집에 가던 중 길을 잘못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의성이 없다며 노인을 훈방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 외 운전자는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5일 이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속도가 느린 자전거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2, 3차 대형 사고를 일으킬 위험도 커진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자동차 우선의 지역을 지정해 놓은 것이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라며 “자전거가 들어가면 그만큼 위험하고 사망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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