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손목을 갖다 대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7월 부천시 심곡본동 도로에서 15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의금 62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 손을 전봇대에 내려쳐 상처를 낸 후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히는 ‘손목치기’ 수법을 사용했다.
직업이 없는 A 씨는 출근 시간대 차량 소통이 많은 점을 노려 폭이 좁은 이면도로를 골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치료비로 받은 돈 대부분을 술값이나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잇달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도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동선을 추가로 파악하는 등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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