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불법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가 3일 구속 기소 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이날 6억 2000만 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한 헬스트레이너 A 씨(38·형)와 B 씨(36·동생)를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중국에서 불법으로 스테로이드의 원료인 단백 동화스테로이드 및 포장재를 들여와 오피스텔 등지에서 무허가 제조한 뒤 총 1031명에게 6억 2000만 원 상당을 SNS 채팅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지난 2022년 1월 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약물 판매 대금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을 차명 중국인 명의 계정을 통해 온라인 상품권으로 수령해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압수된 불법 스테로이드 제품은 적정 용량 준수, 멸균 포장 등 엄격한 의약품 제조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구매한 경우 절대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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