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스테로이드’ 6억 원어치 판매한 형제 트레이너 구속 기소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8월 3일 15시 25분


압수한 불법 스테로이드 약물. 식품의약품안전처
압수한 불법 스테로이드 약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받지 않은 불법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가 3일 구속 기소 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이날 6억 2000만 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한 헬스트레이너 A 씨(38·형)와 B 씨(36·동생)를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중국에서 불법으로 스테로이드의 원료인 단백 동화스테로이드 및 포장재를 들여와 오피스텔 등지에서 무허가 제조한 뒤 총 1031명에게 6억 2000만 원 상당을 SNS 채팅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지난 2022년 1월 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약물 판매 대금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을 차명 중국인 명의 계정을 통해 온라인 상품권으로 수령해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압수된 불법 스테로이드 제품은 적정 용량 준수, 멸균 포장 등 엄격한 의약품 제조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구매한 경우 절대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법 스테로이드 약물.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법 스테로이드 약물.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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