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들에 외상으로 입장권 팔아
갚지 못하면 성매매-성폭행 일삼아
전국 11곳 운영 40대 업주 영장신청
이른바 ‘디스코팡팡’이라 불리는 놀이시설 11곳을 운영하면서 10대 여학생에게 이용권을 강매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경기 수원과 부천, 서울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디스코팡팡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총괄업주 A 씨(45)에 대해 상습공갈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매장 실장과 디스크자키(DJ) 등에게 “하루에 (탑승권) 200장씩은 뽑아낼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길바닥에 순진한 애들 돌아다니니까 무조건 다 데리고 오라”는 등 불법 영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1장당 4000원짜리 탑승권을 외상으로 팔아 넘긴 뒤 대금을 갚지 못한 여학생은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성매매를 거부하는 여학생을 때리거나 감금하기도 했다. 경찰은 DJ들이 여학생들 사이에서 연예인 못지않게 인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해 입장권을 강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매장 실장과 DJ 등 직원 24명도 검거해 12명을 구속했는데, DJ 7명은 단골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됐고, 일부 직원은 마약을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강요와 성폭행 등을 당했다고 진술한 청소년이 20명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학생들은 오랜 기간 회유, 협박 등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청소년을 성매매상담센터로 안내해 심리 상담을 받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디스코팡팡은 관광진흥법상 ‘일반유원시설업’으로 분류돼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이 되지 않는 등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관련법이 개정되도록 유관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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