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 담임교사가 손배소 제기
"3월에도 폭행…욕설 정도 심해져"
"보호자 인지했지만 관리감독 미비"
엄벌 촉구 교사 탄원서 1만장 접수
초등학생으로부터 교실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한 서울 양천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는 자신을 폭행한 6학년 학생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1일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A씨를 대리하는 판심 법률사무소의 문유진 변호사는 “3월에도 폭행이 있었고, 이후 반 아이들 앞에서 B군이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정도가 점점 악화되다가 6월 폭행에 이르렀다”며 “보호자인 부모도 그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에 관리감독 책임을 물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를 지지하고 B군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가 현재까지 1만장 넘게 들어왔다고 했다.
문 변호사는 B군의 강제전학 판정과 관련해선 “특수교육 대상자이긴 하나 교권보호위원회 의결서를 보면 육체적 인지적 측면에서 장애가 없어 감경되지 않았다”며 “법률적 의미로 감경 사유인 장애가 아닌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라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연맹과 동료교사 증언 등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남학생인 B군이 여성 교사인 A씨를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얼굴과 팔 등에 부상을 입어 전치 3주를 진단받고 치료 중이다. B군은 정서행동장애 판정으로 6학년에 진급하며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된 상태였다.
이 초등학교는 지난달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B군에 대해 ‘전학’ 조치를 결정했다. 이는 퇴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기관에서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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