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의 취중 말다툼을 말리는 동포를 맥주병으로 집단폭행한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최근 특수상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불법 체류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18일 오후 8시5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양꼬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국적의 피해자 D씨로부터 “같은 동포끼리 싸우지 말고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됐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D씨의 어깨를 손으로 치면서 “뭐라고 했냐”고 말했고, 이 과정에서 D씨로부터 “왜 때리냐”는 항의를 받으며 뺨을 맞게 되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D씨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시작했다. 여기에 B씨도 가세해 맥주병과 손발로 D씨를 폭행했다.
이후 D씨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A씨와 B씨, C씨는 각각 맥주병을 하나씩 들고 D씨를 쫓아가 D씨의 얼굴과 몸 부위를 맥주병과 주먹, 발로 수차례 때렸다. 이 일로 D씨는 얼굴 열상 등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의 맞대응으로 일부 피고인 또한 다소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출국해 합의를 하지 못했지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