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경찰서에서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던 60대 남성이 조사실에 홀로 남겨진 틈을 타 벽시계를 깨트려 자해했다.
4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 10분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 내 진술녹화실에서 스토킹처벌법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된 60대 남성 A 씨가 자해를 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당시 담당 경찰관은 사건 조사를 위해 참관해야 하는 조사관을 부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고, A 씨는 홀로 남겨진 상태에서 진술녹화실 벽에 걸려 있던 벽시계를 깨트린 뒤 유리 파편을 이용해 자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자해로 목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치료를 받은 뒤 당일 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왔다.
한편,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전 여자친구의 직장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같이 죽자”며 협박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치료를 받고 돌아온 A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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