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교사 피습 사건과 관련, “너무 안타깝다. 학교 안전을 이번에 특별히 챙겨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이 부총리는 8월 말에 발표할 예정인 교권 보호 종합대책에 학교 출입 강화 대책을 포함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앞서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영향으로 교육활동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다”며 “사생활의 자유 보장으로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고, 휴식권 보호를 위해 자는 학생을 깨울 수 없고, 신체의 자유 보장으로 인해 급박한 학교폭력 상황에서 교사가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인권을 위한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며 “현행 조례에는 책임과 의무 조항이 제외돼 있는데 완연한 형태의 인권조례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학생인권조례의 모델이 되는데 조문이 균형 잡히지 않은 조문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권리만 기록돼 있고 한 두 군데 교칙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정도만 들어 있다”며 “취지는 좋았지만, 어느 학생 개인에 대한 존중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선생님도 교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임 교육감은 “인권과 권리의 한계와 이를 어겼을 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결합돼 행동 변화가 나타나도록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조례 개정 외에도 학교폭력법, 아동학대법 등도 개정할 것은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