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9년만에 구속 기로 유혁기…영장실질심사 결과 오후 늦게 나와

  • 뉴스1
  • 입력 2023년 8월 5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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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2023.8.4/뉴스1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2023.8.4/뉴스1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50)가 5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횡령 혐의를 받는 유씨는 이날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했다.

유씨는 이날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연결된 지하통로를 이용해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법원에 출석했다.

유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250억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회장의 실질적 후계자로, 과거 세모그룹 관련사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관련 수사 당시 유씨가 유 전 회장 옆에서 계열사 경영 전반을 관리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저지른 횡령·배임 규모를 보면 유 전 회장이 12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59억원을 빼돌린 유씨를 그 다음으로 봤다.

검찰은 한국과 미국이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혐의 액수를 250억원으로 적시했다.

해당 조약 15조(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은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 추가 범죄로 인도 청구국에서 처벌받지 않는다. 때문에 추가 범죄로 기소를 하기 위해선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공범들의 재판 판결문을 참고해 유씨의 횡령금액들 다시 산정했고, 구속영장의 혐의 액수를 250억원으로 판단했다.

유씨는 이날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씨는 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당시 “법망을 피해 단 하루도 도망다닌 적이 없다”며 청해진해운과 아이원아이홀딩스 경영에 관여한 부분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판 과정에서 모두 밝히겠습니다”고 말한 바 있다.

유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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