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부장판사 윤정인)은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혐의를 받는 유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고 5일 밝혔다.
윤정인 부장판사는 유씨가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개인 계좌에서 컨설팅 자문료나 사진 판매 대금이 입출금 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계열사 등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자금을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또 항공기에서 집행된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에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에서 집행된 체포영장에 범죄인 인도가 허용된 범죄에 포함되지 않은 조세포탈 혐의가 적시된 게 그 이유다.
유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250억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회장의 실질적 후계자로, 과거 세모그룹 관련사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관련 수사 당시 유씨가 유 전 회장 옆에서 계열사 경영 전반을 관리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저지른 횡령·배임 규모를 보면 유 전 회장이 12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59억원을 빼돌린 유씨를 그 다음으로 봤다.
검찰은 한국과 미국이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혐의 액수를 250억원으로 적시했다. 해당 조약 15조(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은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 추가 범죄로 인도 청구국에서 처벌받지 않는다. 때문에 추가 범죄로 기소를 하기 위해선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공범들의 재판 판결문을 참고해 유씨의 횡령금액들 다시 산정했고, 구속영장의 혐의 액수를 250억원으로 판단했다.
유씨는 구속된 만큼 법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당시 “법망을 피해 단 하루도 도망다닌 적이 없다”며 청해진해운과 아이원아이홀딩스 경영에 관여한 부분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판 과정에서 모두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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