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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미삼아” “심심해서”…‘살인예고’ 작성 13명 검거
뉴스1
입력
2023-08-06 13:14
2023년 8월 6일 1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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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이후로 경기남부 지역 일대에서 ‘살인예고’ 암시글에 대한 경찰 신고가 28건 접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살인예고’ 암시글 작성자 28명 가운데 이중 13명을 협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신고로 접수된 28건의 ‘살인예고’ 글은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과 AK플라자 백화점 안에서 벌어진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이후로 파악됐다. 전날(5일) 하루에만 무려 16건이 접수됐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현재까지 13명을 협박 혐의로 검거했다. 나머지 작성자에 대해서는 추적 중이다.
주요 검거 사례로는 광명시 철산동 소재 ‘철산중에서 칼부림 예고한다’고 글을 작성한 여학생(13)으로, 경찰은 자진출석 하도록해 검거했다. 그는 “친구들과 채팅 중 장난으로 게시했다”고 전했다.
또 ‘오후 7시 안성 소재 PC방 앞에서 칼부림 내겠다’는 글을 SNS에 작성, 남학생(16)을 같은 PC방에서 검거했다. 그도 역시 “PC방에서 게임하다 심심해서 게재했다”고 밝혔다.
‘평택 시내에서 칼부림 한다’고 글을 작성한 남학생(17)도 “친구들 놀릴려고 그랬다”며 평택역 일대에서 검거됐다.
용인에 위치한 캐리비안베이 내 ‘모든 사람들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글을 작성한 14세 남학생도 “재미삼아 글을 올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 광교역 일대 ‘묻지마 살인예고 합니다’라고 유튜브 게임 방송에 글을 작성한 40대 남성은 “음주상태에서 장난으로 글을 게시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밝혔다.
경찰은 검거한 피의자들이 범행수법, 방법 등을 온라인을 통해 검색하지 않고 실제로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 따라 범행으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협박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22)는 지난 3일 오후 6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흉기 2자루를 들고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흉기난동 전, 모친 명의로 된 모닝 차를 몰고 백화점 앞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더 나아가지 못하자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차량에 의해, 9명이 흉기에 의해 각각 부상을 당했다. 이중 이날 뇌사에 빠진 60대 여성이 결국 숨졌다. 경찰은 당초 적용했던 살인미수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죄목을 변경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씨는 “특정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며 “나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전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도주우려’ 등의 이유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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