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던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동균 당직판사는 6일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해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허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오전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건물 1층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던 허 씨를 발견해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허 씨는 쇼핑백 안에 흉기 2점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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