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 씨(22)가 범행 전 휴대전화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한 키워드를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채널A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최 씨 휴대전화 2대와 컴퓨터 1대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최 씨가 ‘신림동 살인’과 ‘칼 들고 다니면 불법’ ‘사시미 칼’ ‘가스총’ ‘방검복’ 등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씨는 지난달 2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흉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밖에 나갈 때 사시미 칼 들고 다니는 고졸 배달원”이라고 쓰기도 했다. 당시 “신고하겠다”는 댓글이 달리자 “15㎝ 넘는 것도 소지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또 “신림역 살인 사건과 스토커 발각, 두 사건을 기점으로 군사력 대폭 강화”라는 글을 올리며 범행을 예고하기도 했다. 범행 전날이자 흉기를 구입한 지난 2일에는 “곧 이 세계 간다” “살날 얼마 안 남았다” “서현역 지하에 디저트 먹으러 가는 중”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포렌식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포렌식이 끝나면 결과를 분석해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59분경 서현역 AK플라자 백화점 일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시민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흉기 난동을 저지르기 전 백화점 인근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 5명을 다치게 했으며 이들 중 60대 여성은 6일 사망했다. 경찰은 최 씨에게 살인 등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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