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 이게 뭐지?”…이물질 발견시 해야할 ‘딱 세가지’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7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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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 발견 신고 지난해 2928건
상황기록·이물보관·1399에 신고

지난해 음식점 조리음식 이물발견 신고가 2928건을 기록한 가운데 식품안전정보원이 이물 발견 시 올바른 행동요령을 소개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음식점 조리음식에서의 이물발견 신고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음식점 조리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했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음식점 조리음식에서의 이물발견 신고는 늘고 있지만, 실제 이물이 없어서 정확한 원인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우선 소비자가 최초에 이물발견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음식을 한입 베어 물었는데 뭔가 씹혔음” 등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또 이물은 지퍼팩이나 요기에 잘 보관해야 한다. 이물이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한다. 배달앱을 이용했다면 배달앱 업체에 신고할 수도 있다. 1399에 신고할 때는 상호, 주소와 같은 음식점 정보를 비롯해 주문한 음식, 이물발견 상황 등을 알려주면 된다.

정보원은 카드 뉴스에 ▲음식점 이물발견 신고 현황 및 주요 사례 ▲이물발견 시 대응요령 ▲신고방법 및 절차 등을 담았다. 해당 카드뉴스는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지식마당-식품안전콘텐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은경 원장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소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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