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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BB탄 총 협박’ 장호권 전 광복회장 1심 벌금 300만원에 항소
뉴스1
업데이트
2023-08-07 10:10
2023년 8월 7일 10시 10분
입력
2023-08-07 10:09
2023년 8월 7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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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총으로 회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장호권 광복회장이 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수협박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22. 뉴스1
모형 BB탄 권총으로 광복회원을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은 장호권 전 광복회장(74)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전 회장 측은 지난달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에게 항소장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19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전 회장은 지난해 6월22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내 회장실로 찾아온 광복회원 이모씨에게 총기로 보이는 물건을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장 전 회장이 회장 선출의 정당성을 추궁받다 화가 나 총을 꺼냈다”며 “조준한 게 아니라 해도 이씨를 위협해 사무실에서 나가게 하기 위한 점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장 전 회장은 독립운동가 장준하 선생의 장남이다. 지난해 5월 비리 혐의로 물러난 고 김원웅 전 회장을 대신해 새 광복회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광복회원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난해 10월 회장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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