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혼외자 생모도 공시 의무 진다…공정위, 첫 지방 설명회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7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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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시 담당자 대상으로 진행
바뀐 제도 몰라서 법 위반 않도록
공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1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대기업집단 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부터 동일인(총수)이 인지한 혼외자의 생부·생모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돼 공시 의무를 진다. 또 공익법인도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처분하거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이렇듯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시 내용을 대기업집단 직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정위는 맞춤형 설명회를 마련했다.

7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여는 설명회를 시작으로, 9일 부산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설명회를 이어간다. 지방 소재의 회사를 위해 부산에서 설명회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은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사 중요사항, 기업집단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위반 시 시정조치와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의 활발한 교육 참여를 위해 지방으로 찾아가는 공시 설명회를 점차 늘리겠다”며 “신규지정 예정 기업집단에 대한 설명회도 정례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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