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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형 예상되자 달아나 쌍둥이 형 행세…지문 조회로 덜미
뉴시스
업데이트
2023-08-07 10:43
2023년 8월 7일 10시 43분
입력
2023-08-07 10:40
2023년 8월 7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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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제조·판매' 혐의 지난 7월 궐석재판서 실형 2년 확정
울산지방검찰청은 실형 선고가 예상되자 그대로 도주해 쌍둥이 형 행세를 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남성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과 6범으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재판 중에 수년째 재판에 불출석하며 도피 중이었다.
그는 2011년 유사석유 제조 및 판매 사건으로 도주했다가 2017년 검거돼 기소됐다. 그러나 이후 불구속 재판 중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자 재차 달아났고, 2023년 7월 궐석재판으로 실형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평소 일란성 쌍둥이 형 행세를 하며 일정한 주거 없이 전국을 떠돌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검찰은 검거에 앞서 A씨가 쌍둥이 형이라고 주장할 것에 대비, 사전에 형제의 지문을 정밀 분석해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각자의 지문 특징을 파악했다.
이어 차명 휴대전화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난달 25일 A씨를 검거했다.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는 예상대로 쌍둥이 형 형세를 했고, 검찰은 미리 파악해 둔 형의 지문과 대조해 A씨란 사실을 확인한 뒤 울산구치소에 수감했다.
한편 울산지검은 2022년 상·하반기와 2023년 상반기 자유형미집행자 검거 종합실적 우수청으로 각각 선정됐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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