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檢, 강제추행 혐의 아이돌 출신 힘찬에 징역 1년 구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3-08-07 11:18
2023년 8월 7일 11시 18분
입력
2023-08-07 11:17
2023년 8월 7일 11시 1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술집에서 여성 2명 강제추행 혐의
징역 1년·취업제한 3년 명령 요청
앞선 강제추행 실형 확정 구속 상태
검찰이 술집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강제추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과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김씨가 자신들의 허리와 가슴 등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4월3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혐의를 두고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김씨를 구속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불경기에, 中저가공세에… 줄줄이 문닫는 한국 패션산업
증시가 폭락하든 “나는 된다”…트럼프식 자기긍정 [트럼피디아]
개인 최고기록 김홍록, 13년 만에 동아마라톤 남자부 2연패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