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혜화역서 흉기 난동” 당근마켓에 예고한 30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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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7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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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협박 등 혐의를 받는 A(31)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쯤 온라인 커뮤니티(당근마켓)에 “5일 오후 3시부터 밤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게시글 관련 신고를 받고 당근마켓 측에 압수영장을 집행해 IP 추적으로 피의자 위치를 특정 후 붙잡았지만 A씨 거주지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6일 A씨에 대해 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법원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피의자의 범행이 혜화역 인근 주민들에 대한 공포심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경찰력 등 공권력이 대규모 동원되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림동 및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난무하는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위협 글에 대하여 경찰과 적극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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