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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채용관련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 징역 3년 구형…1심 무죄
뉴시스
업데이트
2023-08-08 10:36
2023년 8월 8일 10시 36분
입력
2023-08-07 12:19
2023년 8월 7일 12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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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당시 지인 청탁 받은 혐의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 구형
하나은행 법인 벌금 가납 명령
검찰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함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의 가납지급 명령을 내렸다.
함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 청탁을 받고 지원자의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하며 불합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미리 정해 놓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함 회장에 대해 부정채용 지시 증거가 없고, 차별 채용은 은행장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관행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역시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하나은행의 차별적 채용방식은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인사부 내부적으로 이어져 왔던 것으로 보이고 관행적 방식에 대해 인지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물적 증거 역시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장기용 전 부행장에게는 일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나은행 법인에 대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최초 단계인 서류 단계부터 여성 지원자를 대폭 줄였다. 당초부터 다른 출발선을 그어 놓고 경기를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인위적으로 성별 비율을 정한 것은 전통적 고정관념, 차별이 명백하다”고 봤다.
하나은행 법인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하나은행 법인은 지난해 3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0월19일 진행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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