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칼부림에 속수무책 학교…가이드라인 있어도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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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7일 14시 03분


한 초등학교 학교 보안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한 초등학교 학교 보안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최근 대전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수차례 칼로 찌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학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외부인 출입 통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학교보안관,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 보호 인력도 두고 있지만 외부 위협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20대 남성 A씨는 별다른 제지 없이 교실까지 침입해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해당 학교에는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돼 있었지만 A씨를 재학생으로 오인해 별다른 통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1차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육당국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재 교육부에는 신분확인 절차 등이 담긴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인이 학교에 출입할 때는 학교 보호 인력(학교보안관·배움터지킴이 등)에게 신분증을 제출하고 신분증 대조를 통해 방문증을 받게 된다. 또 학교 입장 후에는 반드시 방문증을 차고 다녀야 한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졸업생이라고 주장하는 외부인을 그냥 들여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교육계 목소리다. 지난 2018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초·중·고교 교사 5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최근 3년간 무단출입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3%에 달했다.

이에 교육부는 사건 당일 각 시·도교육청에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학교 외부인 통제를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안전 위협 요소를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데 있다.

단적으로 이번 사안처럼 외부인이 흉기를 소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현재 가이드라인에는 출입증 발급 통제가 가능한 항목으로 △교내 보안·위생·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출입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학교관리·학생보호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명시해놓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보안관, 배움터지킴이에게는 외부인이 위험 물건을 지니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소지 여부를 확인할 권한이 없다.

이에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아예 사법권한을 가진 학교 전담 경찰관(SPO)을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사전에 예약한 사람만 학교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보호 인력에게 사법권한을 주는 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SPO도 학교마다 배치되면 좋겠지만 경찰 인력 증원과 함께 재정이 수반돼야 해 법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점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외부인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위험한 물건 반입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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