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발생한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 피의자인 조선(33)이 과거 보험 사기와 흉기 난동 등 세 차례의 범행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선은 지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사기·폭력행위처벌법 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은 18살이던 지난 2008년 7월8일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차량 사고를 낸 혐의(사기)로 처음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선은 서울 대림동 일대에서 학교 선·후배들과 공모해 자전거를 운전하며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치료비·합의금 명목으로 약 182만원을 편취했다. 법원은 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그는 지난 2010년 1월25일 서울 신림동의 한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조선은 해당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에는 인천 서구와 경기 김포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 두 차례 적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신림동 칼부림 사건으로 살인 혐의를 받는 조선의 구속기간을 오는 16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오후 2시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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