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작’ 원세훈 前국정원장 14일 풀려난다…가석방 심사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7일 2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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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72·사진)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7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반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고 원 전 원장에 대한 가석방을 의결했다. 원 전 원장은 14일 오전 10시 안양교도소를 출소할 예정이다.

원 전 원장은 3건의 판결이 확정되면서 총 14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원 전 원장은 2016년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또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혐의(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도 2018년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2021년엔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정원 예산을 지원하고 야권 인사들을 겨냥해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재직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아 원 전 원장을 수사하기도 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려 당시 남아있던 형기 7년 중 절반 가량인 3년 6개월을 감형받았고, 현재 남은 형기는 약 2년 10개월로 형집행률은 약 70.2%다.

가석방심사위는 위원장인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중심으로 법무부 간부 4명과 판사, 변호사, 교수 등 외부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매달 정기 가석방심사위를 열어 일선 교정기관에서 정기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대해 적격·부적격 판단을 내리는 방식으로 명단을 추린다. 이어 9명의 위원 중 참석자들이 다수결 방식으로 가부를 결정하고,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처리 된다.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심사위가 의결한 명단에 대해 결재하면 가석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지난달 가석방심사위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뒤 부적격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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