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배태숙 부의장… ‘30일 출석정지’ 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8일 03시 00분


타인 명의로 구청과 수의계약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부의장에게 의회가 30일 출석정지 결정을 내렸다.

중구의회는 7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배 부의장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해 이 같은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앞서 감사원은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배 부의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지역의 한 디자인 업체 대표인 배 부의장은 2017년부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까지 중구와 수의계약을 맺고 각종 구정 홍보물을 납품해왔다.

하지만 배 부의장은 지난해 구의원에 당선됨에 따라 중구와 더 이상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됐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과의 물품, 용역, 공사 등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배 부의장은 다른 디자인 업체와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해 홍보물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의원 당선 후인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유령회사를 통해 중구와 8건, 168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겸직하고 있는 회사의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된 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수의계약 매출분에 대해서는 기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배태숙 부의장#20일 출석정지#타인 명의#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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