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부의장에게 의회가 30일 출석정지 결정을 내렸다.
중구의회는 7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배 부의장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해 이 같은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앞서 감사원은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배 부의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지역의 한 디자인 업체 대표인 배 부의장은 2017년부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까지 중구와 수의계약을 맺고 각종 구정 홍보물을 납품해왔다.
하지만 배 부의장은 지난해 구의원에 당선됨에 따라 중구와 더 이상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됐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과의 물품, 용역, 공사 등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배 부의장은 다른 디자인 업체와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해 홍보물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의원 당선 후인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유령회사를 통해 중구와 8건, 168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겸직하고 있는 회사의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된 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수의계약 매출분에 대해서는 기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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