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7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사처는 이날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33조는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면 영구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인사처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방안을 주는 근거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현행법에는 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 조치가 가능한데, 이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실·국장급 임기제 공무원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직위해제자 결원 보충 제한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사회 신뢰를 제고하고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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