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가 체포된 지 17시간 만에 석방됐다.
3일 오후 3시경 서울 강남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운전자 신모 씨(28)를 석방했다. 신 씨는 전날인 2일 오후 8시 10분경 운전하던 도중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머리와 배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씨는 음주운전은 아니었지만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전신마취제로 사용되는 케타민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진통 작용과 환각작용이 있어 마약으로 오용되고 있다.
신 씨는 케타민 양성 반응에 대해 “지난달 31일 수술받았고 의사가 처방한 주사액에 케타민 성분이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수술을 진행한 병원은 신 씨를 치료했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 씨의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하고 책임지겠다고 해 석방했다”며 “구속 사유도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 씨가 석방된 것을 두고 한 현직 변호사는 “진짜 강남경찰서 제정신이냐”고 비판했다. 천호성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는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두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을 당했는데도 대형 로펌이 신원보증 해줬다고 그걸 받아준다는 게 경찰이 할 짓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며 분노에 치가 떨린다”고 했다.
이어 “석방되는 게 뭐가 대수냐고 하겠지만 피의자가 구속 수사를 받는 거랑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며 “불구속 수사를 하는 순간 저 남성이 어떻게 돈을 모아 20대에 6억 원짜리 차를 몰고 다니는지, 그 돈은 누구로부터 나온 건지, 진짜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케타민 주사만 맞는 건지 등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하고 증거를 제대로 수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을 영상으로 다룬 한 유튜버는 신 씨 측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건·사고 전문 유튜버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5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신 씨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디도스 공격을 통보받았다”며 “전날 새벽 특정 영상에 해외 트래픽 과다 접속 시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소셜미디어에 유령 계정으로 온갖 욕설 댓글이 달리고 가족을 들먹이는 협박성 메시지를 계속 남기고 있다”며 “제 지인을 통해 원하는 만큼의 ‘현실적인 액수’를 알려주면 5만 원권 현찰로 보내줄 테니 여기서 그만하자는 회유 시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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