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어촌과 도서지역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어민 등 총 57명을 적발, 양귀비 2064주를 압수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내국인 1명과 외국인 7명을 검거하는 등 총 6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된 어민들은 조사과정에서 대부분 직접 심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해경은 주거지 내 화분이나 텃밭에서 사람의 재배 흔적이 있는 고정 작업(양귀비 줄기가 꺾이지 않도록 나무대에 묶는 작업)으로 볼 때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해경은 대마초 흡연에 대한 첩보 활동 중 해안가에서 낚시 중이던 내국인 A씨를 구속하고, 조선소에서 집단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외국인 노동자 7명을 검거, 이 중 6명을 구속 시켰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같은 국적의 외국인들로부터 대마초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남해해경청 마약수사대는 이전까지 50주 미만의 양귀비 재배는 압수와 계도 위주의 활동을 펼쳤지만, 마약용 양귀비는 열매에서 추출되는 아편이 모르핀과 헤로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 될 수 있어 올해부터는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단 1주라도 고의성이 확인되면 형사 입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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