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벅지 흉기 찔려 발로 찼는데…‘상해 피의자’ 문자 날아왔다

  • 뉴스1
  • 입력 2023년 8월 8일 11시 22분


지난 5월 말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흉기를 든 70대 남성이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점주에게 갑자기 달려들었다. (JTBC 갈무리)
지난 5월 말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흉기를 든 70대 남성이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점주에게 갑자기 달려들었다. (JTBC 갈무리)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기승을 부리면서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흉기 난동의 피해자가 ‘상해 사건 피의자’가 됐다는 보도가 나와 공분이 일었다.

7일 JTBC는 지난 5월 말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7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다가와 30대 편의점주 A씨를 기습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A씨는 편의점 앞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갑자기 흉기를 든 남성이 다가와 A씨를 찔렀다. A씨가 남성을 밀쳐낸 후 뒷걸음질 치자 남성은 다시 흉기를 들고 다가갔다.

(JTBC 갈무리)
(JTBC 갈무리)
A씨는 도망가려 했으나 허벅지에 부상을 입어 여의치 않았고, 다행히 발차기로 남성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 이후 A씨는 한 번 더 남성을 발로 찬 후 칼을 뺏었다.

남성은 A씨가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최근 A씨는 검찰로부터 ‘상해 사건 피의자’라는 문자를 받았다. 발차기로 인해 A씨는 현행법상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A씨는 “그게 정당방위가 아니면 (어떡하냐). 앞으로 누가 또 칼 들고 저를 위협하면 제압하든지 해야 하는데 정당방위가 안 나올까 봐 무섭다”며 답답함 심정을 토로했다.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인정 요건은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자기나 다른 사람의 법적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세 가지로 요약되며, 상당히 깐깐하다.

흉기를 든 사람이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거나 필요 이상의 방어를 해선 안 된다. 방어 행위는 반드시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 ‘소극적 방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 사이에서는 정당방위 기준을 넓혀야 한단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법률사무소 서인 대표 변호사 신동운 변호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필요 최소한도로만 상대에게 위협력을 행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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