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불법촬영으로 1년10개월형 확정
미성년자 성매매·마약 투약 혐의 부인
촬영물 일부, 확정 판결과 중복 주장도
성매매 알선업자 등 대부분 혐의 인정
유명 골프장 리조트 및 종교신문사를 운영하는 회장의 장남 측이 불법촬영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40)씨 등 5명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불법 촬영물 소지 및 일반 성매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일부 불법촬영과 미성년자 성매수, 마약 투약 혐의는 부인했다. 자세한 부인 취지에 대해선 다음 기일에 의견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일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선 앞서 유죄가 확정된 범죄와 공소사실이 중복되는 것 같다며 검찰의 공소제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에 공소사실 정리를 요구했다.
또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지난 2021년 11월께 미국 체류 중 현지에서 약물을 제공받아 복용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어떤 약물인지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마약 감정 결과를 통보 받고 나서야 MDMA(엑스터시)일 수 있다는 짐작만 할 뿐이고, 공소장에 적시된 국내 투약 사실은 없다고 했다.
권씨의 비서 성모(36)씨도 공소장에 기재된 시기에 MDMA를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에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다만 권씨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22)씨와 김모(43)씨, 차모(26)씨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권씨 등의 마약류 투약 혐의와 관련해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 달 5일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권씨는 지난 2017~2021년 사이 총 68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해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2016년 촬영한 30여개의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이 시기 불법촬영 행위는 공소시효가 종료돼 소지죄로만 기소됐다.
권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한 뒤, 이를 일종의 수집품처럼 외장하드에 옮겨 날짜별로 저장해 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10월께 2회에 걸쳐 미성년자와 성매매하고 비서 장씨는 이 성매매를 권씨에게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권씨는 미성년자 외에도 2020~2021년 총 51회에 걸쳐 성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2019년 대학생, 모델지망생 등을 남성들에게 연결해 주는 속칭 ‘VVIP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도 2021년 6월~12월 유흥주점 여종업원 등을 권씨 등 성매매 남성들에게 소개해 주는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권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여성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10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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