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학교에 특수교사 수를 확대하고 과밀인 특수학급에는 교사를 추가 배치할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현장 특수교사들과 ‘특수교육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특수교사 혼자 모든 상황을 감내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해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한 교권보호 대책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인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한 내용을 담는 등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아교육기간의 교육활동 보호 지침’, 이달 중 내놓는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 방안’에도 특수교육 여건을 고려한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계에서는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자녀를 맡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건으로 논란이 인 뒤로 억울하게 피소 당하는 교사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문제행동 학생으로 낙인 찍혀 교육 현장에서 배제 당하지 않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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