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 살인 예고’ 10대들 “무조건 훈방조치 아니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8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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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엄정 대응 방침" 경고에도
8일 오전까지 예고글 67명 검거
절반은 10대…촉법소년도 포함

경찰이 강력 처벌을 경고했음에도 온라인 상에서 이른바 ‘살인 예고 글’이 좀처럼 수그러들고 있지 않고 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폭증한 이 같은 예고 글 작성자 중 상당수가 10대 청소년들이라는 점에서 특히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이날 오전 9시까지 살인 예고 글을 작성했다 검거된 이들은 총 67명이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65명에서 밤 사이 2명이 더 늘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청소년이다. 전날까지 검거된 인원 중 52%인 34명이 10대였다.

경찰 수사대상이 된 10대들 다수는 ‘장난으로 올린 글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한다고 한다. 지난 5일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가 긴급체포된 학생이 대표적이다.

같은 날 세종에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칼부림 예고”라는 글을 게시했다 체포된 중학생 2명 역시 “장난삼아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10대 중에는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만 10세~14세 미만)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전날인 7일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초등학생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학생은 뉴스를 통해 자신이 올린 글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부모에게 털어놨다고 한다. 부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문제는 그 사이 시민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흉기 난동 등 범행이 예고된 지역을 알려주는 웹사이트가 등장, 하루 만에 수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일이 대응해 현장 출동부터 수사까지 해야 하는 경찰력 낭비도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행을 쫓는 심리가 강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종의 ‘밈’(meme·온라인에서 유행하는 콘텐츠)처럼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 게 아니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에서 공격성을 여과없이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같은 살인 예고 글에 대해 협박 혐의는 물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혐의까지 폭넓게 적용을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특히 협박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내일 ○○역’ 등과 같이 시간이나 장소가 특정된다면 협박죄로 의율하겠다는 것이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은 면제되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가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형사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이 교육 후 무조건 훈방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소년부 송치하면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소년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실제 범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없고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해 글을 올렸다면 경찰이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학교나 가정 등에서 이 같은 행위가 처벌될 수 있다고 지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응책인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각 시도경찰청에서 해당 교육청·학교 등과 긴밀히 협조해 범죄 예고 글이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을 통한 훈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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