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가와 거래소 영업이익을 부풀려 회원들로부터 100억원을 받아 챙긴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 이희찬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특경법위반(사기), 사기 등 혐의로 비트소닉 대표 A(40)씨를 구속기소했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최고기술경영자(CTO) B(43)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비트소닉 자체 발행 코인 가격을 조작하고,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거래소 매출과 영업이익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B씨에게는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A씨와 공모해 코인 가격을 조작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구동한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자체 발행 코인(BSC)에 관한 바이백을 진행하며 현금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해 거래소 시스템에 등록했다. 바이백은 자사주 매입과 유사한 개념으로, 발행 주체가 코인 시장 가격을 유지하거나 올리기 위해 직접 코인을 매수하는 행위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가 보유한 코인을 집중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구동해 거래소의 정상적인 가상자산 매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A씨는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허위 용역 매출을 계산해 올리는 등 거래소 매출과 영업이익을 부풀리기도 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거래소와 자체 발행 코인의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후 회원 101명을 모집했다. A씨는 이들로부터 예치금 등 명목으로 100억원에 달하는 현금과 가상자산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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