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평가 27만명 성적 유출한 10대…검찰, 징역 5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8일 15시 27분


피고인 최후 진술서 “제 불찰, 진심으로 사죄”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전국학력평가)의 고등학교 2학년 27만여 명의 성적표를 유출한 1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의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경기도교육청 해킹 사건의 주범”이라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며, 스스로 취득한 정보는 바로 삭제하고 자기 과시로 제공한 상대에게도 유출 방지를 당부하기도 했다”며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고인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변론 과정에서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을 매일매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 다시는 이러한 위법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으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울먹였다.

A씨는 지난 2월18일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불법 침입해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2학년 27만여 명의 성적표 파일을 탈취해 텔레그램 ‘핑프방’ 운영자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 자기 친구들에게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3학년 1만여 명에 대한 성적표 자료 또는 이를 내려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공유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75차례에 걸쳐 해당 시스템에 불법 침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부정한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7일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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