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전국학력평가)의 고등학교 2학년 27만여 명의 성적표를 유출한 1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의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경기도교육청 해킹 사건의 주범”이라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며, 스스로 취득한 정보는 바로 삭제하고 자기 과시로 제공한 상대에게도 유출 방지를 당부하기도 했다”며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고인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변론 과정에서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을 매일매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 다시는 이러한 위법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으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울먹였다.
A씨는 지난 2월18일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불법 침입해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2학년 27만여 명의 성적표 파일을 탈취해 텔레그램 ‘핑프방’ 운영자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 자기 친구들에게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3학년 1만여 명에 대한 성적표 자료 또는 이를 내려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공유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75차례에 걸쳐 해당 시스템에 불법 침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부정한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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