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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휴직한 척 서류 조작해 지원금 2억 받아낸 사업주 적발
뉴시스
업데이트
2023-08-08 16:10
2023년 8월 8일 16시 10분
입력
2023-08-08 16:09
2023년 8월 8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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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법인을 만들어 근로자들을 이동시키면서 근무를 계속하게 했음에도 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내 지원금 2억여 원을 가로챈 사업주가 적발됐다.
8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허위 신청서로 근로자 39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2억여 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또 부정수급액과 2배의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6억3700여만원 반환 명령을 내렸다.
4개의 법인을 만든 A씨는 근로자들에게 휴직동의서를 제출받은 뒤 법인 간 이동시키며 계속 근무하도록 했음에도 휴직을 한 것처럼 신청서를 제출해 지원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해고·휴직 등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때 휴직 등 고용하기 위해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올해 2월부터 6개월간 근로자 전원에 대한 출석 조사, 통신영장 신청, 현장방문조사 등을 실시해 A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고용장려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고용보험 기금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기업과 근로자들의 몫이 되어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올해 상반기에 총 486건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자 104명을 사법처리 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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