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유치원 교사 보호지침 8월 말 마련”…원장·교육감 책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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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8일 16시 18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특수교육교원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8/뉴스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특수교육교원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8/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교사의 교권을 지키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아교육기관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8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8일 이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유치원 교사들과 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에 교원의 교육활동과 상담의 범위, 학부모에게 이를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유치원장과 시·도교육감의 책임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유치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상담이 존중받지 못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원장뿐만 아니라 시·도교육감이 해당 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교사 보호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유보통합 과정에서도 영유아 교원의 사회적 지위와 교육·돌봄 활동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공감했다. 유치원이 직접 진행할 경우 또 다른 업무가 될 수 있으니 캠페인 등 여러 의견을 받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악성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 연결될 때 안내멘트를 내보내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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