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임서’ 제출 후 퇴정한 이화영 변호인 ‘징계개시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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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8일 16시 34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으로 출석해 사임서를 제출한 후 퇴정한 변호인을 상대로 ‘변호사 징계개시신청’을 검토하는 중이다.

8일 수원지검은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의 의사에 반하는 배우자와 변호인의 관여로 인해 공판이 공전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의 징계 사유를 발견했을 때 변협 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변협은 조사를 진행해 징계위에 징계개시 청구를 하고, 징계위는 심의를 통해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원지검이 징계개시를 검토하는 상대는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다.

앞서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42차 공판을 열었다.

법무법인 덕수 소속 김형태 변호사는 검찰 측과 날선 공방이 오간 뒤 재판부에 ‘기피신청서’와 이 전 부지사의 조서를 증거로 하는데 부동의하는 ‘의견서’, ‘사임서’를 연달아 제출하고 퇴정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퇴정함에 따라 이날 재판은 지난달 25일에 이어 또 다시 공전됐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기피신청서’와 ‘증거의견서’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이 전 부지사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덕수측이 제출한 기피신청서와 증거의견서는 전부 반려됐다.

한편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관련 재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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