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변호인 관련 문제로 공전되는 상황에 대해 8일 유감을 표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이 전 부지사는 기존 법무법인 해광 소속 변호사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법정에서 명확히 했다”며 “이 전 부지사의 의사에 반하는 배우자와 변호인의 관여로 인해 공판이 공전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4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전 부지사가 조력을 원한 법무법인 ‘해광’ 소속 변호사가 불출석하기로 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선임한 법무법인 ‘덕수’ 소속 변호사가 출석했다.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가 최근 진술을 일부 번복하자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해광을 해임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법정에서도 해광 측의 조력 하에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며 오는 22일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일련의 상황이 ‘재판 지연’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법정 외부적인 상황으로 재판이 공전되고 있다”며 “차라리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덕수 측은 “변호사가 나와있는데 마치 제가 유령인양 국선을 논하고 있다”며 “(덕수는) 아직 사임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변호권 침해”라고 소리쳤다.
양측에서 고성이 오가자 재판부는 중재에 나섰고, 22일 재판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덕수 소속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 번복에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증거의견서와 재판부 기피신청서,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증거의견서와 기피신청서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이 전 부지사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증거의견서는 반려됐으며 재판부 기피신청서도 철회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