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8일 증거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앞서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에 대한 서증 조사를 진행하며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전 실장 측은 특히 2014년 1~2월 설 명절 무렵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서 받았다는 1000만원 등 총 3000만원 뇌물수수 혐의에서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확인된 3000만원의 거래 내역과 ‘진상이형에게 줄 돈 3000만원’이라고 증언한 유 전 본부장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입증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관용차를 타고 성남시청에 들러 금품을 건넸다는 검찰 주장 역시 허구라고 날을 세웠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2월4일부터 17일까지 신병치료를 이유로 병가를 냈다”며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이 정 전 실장에게 1000만원을 건넨 시점으로 설 연휴 시기를 지목했고 그 근거로 관용차 운행기록을 들었지만 이는 개인 병가기록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유흥주점에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9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검찰이 제출한 당일 결제내역만으로는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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