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칸 선을 밟고 주차한 회색 차의 주인이 정상적으로 주차한 우측 흰색 차에 되레 욕설 낙서와 문콕 흔적을 남기고 갔다. (유튜브 ‘한문철 TV’)
주차선을 밟고 주차한 민폐 차주가 정상적으로 주차한 옆 차에 도리어 욕설 낙서를 남기고 ‘문콕’까지 하고 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7일 유튜브 ‘한문철 TV’는 지난 2월11일 오후 4시쯤 서울 양천구의 한 주차장에서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회색 차량 한 대가 차선을 밟고 주차한 모습이 담겼다. 이후 회색 차량 오른쪽에 영상 제보자 A씨가 차를 댔다. A씨는 주차 칸 중앙에 정상적으로 주차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상대 차가 먼저 주차돼 있었고, 주말이라 주차 자리 찾기가 어려워 겨우 찾은 자리가 주차 선을 밟고 있던 차 옆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회색 차량의 차주가 자신의 아이와 함께 차로 돌아왔고, 좁은 공간 쪽인 운전석 문을 두 번 열었다 닫았다 하며 일명 ‘문콕’으로 A씨 차에 흠집을 냈다. 이어 차주는 아이를 반대쪽 뒷좌석에 태우고 A씨 차 뒤편으로 향했다.
주차 선을 밟고 주차한 차주가 남긴 욕설. (유튜브 ‘한문철 TV’)그는 A씨 차 후면 유리에 “차 X 같이 대지 마. X신아”라고 손가락으로 욕설을 남긴 뒤 운전석으로 가 한 번 더 문을 열어 문콕을 했고, 차에 탈 수 없자 조수석으로 운전석에 들어간 뒤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A씨는 “영상에서 보면 고의성이 다분한데 경찰에서는 고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며 “재물손괴로 신고 후 5개월 지나 불송치 결과 우편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긴 했지만 불송치됐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어떠냐. 제가 피해자라 너무 제 입장만 생각하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영상만 보고 일부러 문을 세게 연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차장에서 문콕을 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볼일을 보고 돌아온 회색 차의 주인은 두 차례 문콕을 하고 옆 차에 욕설 낙서를 남겼다. 이후 한 번 더 문콕을 한 뒤 주차장을 떠났다. (유튜브 ‘한문철 TV’)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차도 자기가 잘못 대놓고 욕까지 쓴 것 봐라”, “첫 번째 문콕은 실수라고 해도 나머지 두 번은 고의라고 보인다”, “저런 사람도 부모라니. 저게 고의성이 없다고 무혐의 나온 것도 어이없다”, “차가 저렇게 가깝게 붙어있는데 살살 여는 게 기본 아니냐. 무조건 고의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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