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민에 대해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을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한해 1인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건당 3000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민은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한 택배 이용정보 또는 신청인이 별도로 첨부한 증빙자료를 확인해 11월 중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해수부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예산 65억 원 중 32억5000만 원을 제주도가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섬의 범주에 제주 본도를 지원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제주도민들은 택배 기본요금과는 별도의 배송비를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만5000원까지 지불하는 등 추가로 물류비를 부담하는 실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시범 사업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