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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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육 공백 가정 지원
삼촌-이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최대 13개월간 돌봄비 지급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등에게 월 30만 원가량의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시는 다음 달부터 이런 내용의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당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한 뒤 중앙정부와 사회보장 협의를 마쳤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든 ‘양육 공백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부모나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의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경우 최대 13개월간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지급한다.

부모가 민간 육아도우미를 선호하는 경우 서울시가 지정한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은 금액의 이용권을 제공한다.

이는 부모 대신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0∼12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2000명을 조사한 결과 47%가 가정 양육을 하고 있는데, 가정 양육자의 66.9%가 부모 외 아이를 주로 돌봐주는 사람이 ‘조부모’라고 응답했다.

지원 대상은 24∼36개월 아이를 키우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 이하 맞벌이, 한부모·다자녀가정 등이다. 돌봄 아이 기준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에게 비용을 지급하는데, 타 시도에 거주해도 돌봄 활동이 가능하다. 다음 달 1일 오픈 예정인 시의 출산·육아 종합 포털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매달 1∼15일 신청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부모 육아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 있다”며 “서울시의 대표 돌봄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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