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무허가 ‘돌출간판’, 11월까지 전수 조사 진행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9일 03시 00분


코멘트

무단 설치 땐 도로변상금 부과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11월까지 건물에 설치된 ‘돌출간판’을 전수 조사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돌출간판은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설치한 광고물을 말한다. 모든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하는데, 특히 돌출간판은 도로를 사용한다고 봐 도로점용료도 내야 한다.

구는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고 돌출간판을 무단 설치한 업주에게는 도로점용료보다 20% 많은 ‘도로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구는 지역 현황에 밝은 관내 거주 구민을 조사원으로 선발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조사원은 돌출간판 사용 업소에 방문해 업주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배부하고 사용 기간과 점용 면적, 사유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 간판이 불법 광고물로 판단되면 우선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허가 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지난해 6781개 간판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 간판 3526개가 적발됐다. 구는 업주의 자진신고를 유도해 152개를 양성화했고, 225개는 철거했다. 불법 간판에 대해 부과된 도로변상금은 약 2억2000만 원이었다.

김 구청장은 “불법 돌출간판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중구#중구 구청장 김길성#돌출간판#광고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무단 설치#도로변상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