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전문가, 교권보호책 포함 요구
교육감 “교장에 학생 치료 요청권을”
李부총리 “특수교사 배치 확대할 것”
“학생의 수업 방해 행위가 교사의 경고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즉시 분리(교실에서 내보내는 것)가 가능하도록 하고, 행위가 반복되면 학교 내 별도 공간 분리, 학부모 소환 및 학생의 귀가 등 단계별 조치가 필요하다.”(이보미 대구 감천초 교사·대구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서울 서초구 초1 교사 사망 이후 교권 침해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8일 열린 한 포럼에서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같은 날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긴급 총회를 열고 교권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는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 마련을 위한 포럼’이 열렸다. 교육부는 이달 중 교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하고 2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은 고시안 발표를 앞두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주관으로 마련됐다.
이 교사는 “학생이 위협 행위를 했을 때 교사가 즉시 신체 제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는 “아동학대 신고 우려로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퇴실 명령, 반성문 등 과제 부여, 방과 후 별도 상담 등이 고시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태섭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영국과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미국 뉴욕시는 문제 행동을 1단계 비협조·반항부터 5단계 심각한 폭력까지 분류해 그에 따른 훈육 조치를 시행한다”며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도 고시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 교육감들도 긴급 총회를 위해 모였다. 이들은 돌발 행동이 잦은 정서행동 위기 학생 관리를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학생들이 병원 진단, 치료를 받도록 학교장이 학부모에게 요청할 권한을 주자는 것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 수사 전 ‘아동학대사례 판단위원회’ 신설도 요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특수교사 및 유치원 교사들을 만나 교권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야 교권 문제 해소가 가능하다”며 “각급 학교에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치원 등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지킬 수 있도록 유아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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