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변호인의 돌발 행동으로 파행된 것에 대해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하는 것을 입막음하려는 것은 마피아 영화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고 사법 방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장관은 9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전날 이 전 부지사 재판이 파행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이 부지사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가 재판 도중 사임서와 재판부 기피신청서, 이 전 부지사 조서의 증거 채택에 부동의하는 증거의견서 등을 제출하고 법정을 퇴정하면서 재판이 공전됐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측에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일부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국민이 다 보시는 백주 대낮에 공개된 법정에서 이러는 게 통하면 나라가 아닐 것”이라며 “(변호인의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의원으로 언론에 실명이 보도된 현역 국회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과 보도한 기자에 대한 고소 조치 등 법적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선 “돈 봉투를 돌린 분(윤관석 의원)이 구속되셨죠?”라며 “검찰이 절차에 따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경찰과 시민의 흉기 난동 등 범인 검거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에 대해 정당행위와 정당행위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는 질문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非自意) 입원제도를 정비하고 경찰의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범법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3가지 단계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불안을 덜어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범법자 강력 처벌하는 방안으로 거론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관련 법안을 법무부에서 며칠 내에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