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급 외제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마약 운전 피의자 석방’ 논란이 불거진 지 엿새 만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혐의로 롤스로이스 차량 운전자 신모 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신 씨를 석방했던 경찰은 뒤늦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료 및 당일 피의자 행적 등을 종합해 이날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경 서울 강남구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된 신 씨는 경찰의 마약 간이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수면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은 진통과 환각 작용이 있어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도 불린다.
신 씨는 이에 대해 “최근 수술을 받았고, 의사가 처방한 주사액에 케타민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병원 측도 관련 내용을 소명하는 서류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신 씨가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3일 그를 석방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심각하게 다쳤고 신 씨에게서 약물이 검출된 상황에서 그가 석방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을 비판하는 여론이 커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고 전에도 병원에서 수회 마약 성분을 처방 받아 투약했고, 치료 목적 외 투약 정황도 의심된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후 약물 투약 혐의 등을 구체적으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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