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조치, 5점 만점에 1.8점”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9일 10시 52분


경기 지역 초중등 교사·학부모 각 4000명씩 설문
교사·학부모 모두 "'보호자 조치' 가장 미흡" 응답
교육감협 "교원지위법에 학부모교육 의무화해야"

수업 방해, 폭언·폭행 등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조치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지인 교육행정학연구 6월호에는 김소현 교육부 교육연구사, 김범주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작성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 정책에 대한 요구 분석’ 보고서가 실렸다.

연구진은 지난해 8~9월 경기 지역 교사와 학부모 각 4000명씩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진이 제시한 11가지 교권보호 정책이 각각 얼마나 중요하다고 인식하는지, 반면 현장 실행도는 어떤지를 5점 만점으로 응답했다.

그 결과, 교사들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조치’가 교권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하지만 현장 실행도는 가장 낮다고 평가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조치’의 중요도는 5점 만점에 초등교사 4.70점, 중등교사 4.45점이었으나, 실행도는 초등교사 1.81점, 중등교사 2.38점으로 나타났다. 중등교사보다 초등교사 집단에서 중요도와 실행도 간 괴리가 더 컸다.

학부모 응답자들도 11가지 교권보호 정책 중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조치’의 현장 실행도가 가장 낮다고 평가했다.

다만 학부모들이 평가한 보호자 조치 실행도는 2.73점으로, 교사들의 인식보다는 비교적 잘 실행되고 있다고 봤다. 중요도 순위에서도 ‘보호자 조치’(4.02점)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4.14점), ‘학생, 보호자, 교사 등 학교 내 협력적 상생관계’(4.10점)에 밀렸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2018년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일부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침해 사안 발생 시 학교가 보호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보완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서이초 교사의 극단선택 이후 악성민원, 폭언·폭행 등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교육당국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날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부모에게 학부모교육 병과를 의무화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기도 했다.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교육부는 이달 말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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