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아파트 층간소음에 고무망치 협박…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9일 10시 53분


서울 용산구 아파트서 층간소음 분쟁
고무망치 들고 올라가 현관문 내려쳐
"발 잘라버린다" 아이들 향해 협박도

서울 용산구의 100억원대 고급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찾아가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려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9일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혐의를 받는 이모(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사용된 고무망치도 몰수했다.

강 판사는 “계속된 층간소음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윗집이 자제 요청을 무시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장소에 어린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현관문 수리비 등 7000만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했다”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지를 이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윗집과 1년 가까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씨는 지난해 10월 윗집으로 찾아가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려치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는 등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관리사무소와 아파트 인터폰을 통해 윗집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윗집에 5차례 이상 찾아가 직접 따졌다고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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