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9일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살인 예고 글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공중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공포를 야기하는 글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최근 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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