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7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法, 증인신문·신체 감정 기일 지정
朴, 불출석 사유서 제출 후 출국
"피고인들이 재판 본질 흐리려 해"
"어떤 결과 나와도 허위 주장할 것"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아들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등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주신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일에 이어 이날 항소심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에 불출석 사유서를 두 차례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박씨의 출국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다.
불출석 사유서에서 박씨는 “피고인들은 허위 내용을 갖고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로 재판부를 괴롭히며 결국 변론이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이미 검증이 끝난 내용을 갖고 저의 신체를 무자비하게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지지자들을 동원해 저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며 “사적인 복수심과 자신들의 정치적인 신념을 위해 사법 절차를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2012년 큰 결심을 하고 이미 대중 앞에서 투명하게 공개검증을 했고, 이는 여러 번의 재판 과정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 신빙성이 인정돼 왔다”며 “쟁점은 악의적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이 마치 ‘박주신의 병역비리 재판’인 것처럼 호도하며 저를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여론 앞에 세우려고 했고, 이를 통해 본인들이 저지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재판의 본질을 흐리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신체 감정과 증언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그 결과 또한 허위라고 주장하며 계속해서 저와 가족들을 괴롭힐 것이 분명하다”고 썼다.
나아가 “오랜 기간 극한의 고통 속에서 살아온 한 개인으로서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가 더 이상 짓밟히지 않게 보호해주기를 재판부에 간절히 부탁한다”며 “신체 검증과 증인 출석에 대해 불출석 의사를 전달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양승오 세명기독병원 핵의학과 과장 등 7명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와 인터넷 사이트, 우편물 등을 통해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대리신체검사를 했다”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박씨가 중증 허리디스크를 지병으로 갖고 있는 다른 남성의 MRI를 이용해 병역 4급 판정을 받았다는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영국에 머무르는 것으로 전해진 박씨가 귀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의견서를 검찰이 내자 박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과거 박씨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박씨가 국내에 들어왔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이 박씨의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당분간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 및 신체 감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씨는 지난 2011년 12월 척추 MRI와 진단서 등을 근거로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4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병역 비리 논란이 일자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척추 MRI를 재촬영하는 등 공개검증을 했고 동일인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댓글 0